*국가유공자 등 단체법* *공법단체 초안* [계속 수정됨] [2024년 6월 6일]
작성자 최고관리자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군인 공법단체 분류]

0.순직군인의 분류

1.대한민국 순직군인 유족회

2.대한민국 순직군인 미망인 유족회

3.대한민국 재해군인 유족회

4.대한민국 재해군인 미망인 유족회


0.부상군인의 분류

1.대한민국 공상군인 부상자회

2.대한민국 재해군인 부상자회


[경찰 공법단체 분류]

0.순직경찰의 분류

1.대한민국 순직경찰 유족회

2.대한민국 순직경찰 미망인 유족회

3.대한민국 재해경찰 유족회

4.대한민국 재해경찰 미망인 유족회


0.부상경찰의 분류

1.대한민국 공상경찰 부상자회

2.대한민국 재해경찰 부상자회


[소방관 공법단체 분류]

0.순직소방관 분류

1.대한민국 순직소방관 유족회

2.대한민국 순직소방관 미망인 유족회

3.대한민국 재해소방관 유족회

4.대한민국 재해소방관 미망인 유족회


0.부상소방관의 분류

1.대한민국 공상소방관 부상자회

2.대한민국 재해소방관 부상자회


[공무원 공법단체 분류]

0.순직공무원 분류

1.대한민국 순직공무원 유족회

2.대한민국 순직공무원 미망인 유족회

3.대한민국 재해공무원 유족회

4.대한민국 재해공무원 미망인 유족회


0.부상공무원 분류

1.대한민국 공상공무원 부상자회

2.대한민국 재해공무원 부상자회


[의사자 공법단체 분류]

0.순직 의사자 분류

1.대한민국 순직의사자 유족회

2.대한민국 순직의사자 미망인 유족회

3.대한민국 재해의사자 유족회

4.대한민국 재해의사자 미망인 유족회


0.부상 의사자 분류

1.대한민국 공상의사자 부상자회

2.대한민국 재해의사자 부상자회


[총체적 30개 공법단체 초안]

1.군인=>6개 단체

2.경찰=>6개 단체

3.소방관=>6개 단체

4.공무원=>6개 단체

5.의사자=>6개 단체

 

[공법단체 이름 변경 필요성]

1.순국선열=>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부터 1945.08.14일까지  일제에 항거하다 순직한 자 [광복회]

2.애국지사=>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부터 1945.08.14일까지  일제에 항거한 사실 있는자 [광복회]


1.순직 개념=>직무수행.교육훈련 직접적 관련 있음 [의무복무자 당연포함]

2.재해 개념=>직무수행.교육훈련 직접적 관련 없음

3.전몰군경=>일반적으로 *한국전쟁* 또는 *6.25 전쟁*으로 인식=>결론=>*한국전쟁 기준 계속 사용해도 됨*

4.전상군경=>일반적으로 *전쟁시 부상자의 군인. 경찰* 로 인식=>결론=>*한국전쟁 기준 계속 사용해도 됨*

5.군경분류=>70년 지난 현재=>군인.경찰.소방관.공무원.의사자 분류로 가야한다.

  1]한국경찰유족회 발족[사]=>2024년 6월13일

6.상이군경=>*공상군인*으로 변경  [현행 국가유공자법 명칭=>*공상군경*으로 사용함][의무복무자 당연 포함]

7.재해군인=>좋은 이름 고려중  [현재는=>*보훈보상대상자* 사용함

 

 

 

작성자=> 대한민국 순직군인 유족회장 박형방

작성일=>2024년 7월 3일

 

계속 수정해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