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2] 군인사법 일부 개정안 발의초안 [제54조의2제2항] [순직자 가.나로 분류한다] [2024년 6월 19일]
작성자 최고관리자

군인사법 일부 개정안 

현재 군인사법 

제54조의2(전사자등의 구분) 제1항 제2호

2. 순직자

  가.순직 1형: 타의 귀감이 되는 고도의 위험을 무릅쓴 직무 수행 중 사망한 사람

  나.순직 2형: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 포함)

  다.순직 3형: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 포함)

 

3.일반 사망자

4.전상자

5.공상자

6.비전공상자

 

2항 군인이 의무복무기간 중 사망한 경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순직자로 분류한다.

    다만 고의 또는 중과실로 사망하거나 위법행위를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일반사망자로 분류할 수 있다.<신설 2022.1.4>

 

 

 *개정할 군인사법 초안*

현재:*순직자로 분류한다*

개정:*순직자 가목.나목으로 분류한다*

     *순직자 가.나목으로 분류한다*




작성자=>대한민국 순직 국군장병유족회

작성일=>2024년 9월 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