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최승재의원 등 10인) [2024년 3월 8일 발의]
작성자 최고관리자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이 상부상조하여 순국선열과 호국전몰장병의 유지를 

이어가도곡 하기 위해 국가유공자 등 단체를 열거하면서 해당 단체의 회원, 조직이나

해당 단체에 대한 보조금,수익사업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순직한 군인의 유가족이 소속되어 있는 대한민국

순직국군장병유족회의 경우에도 현행법에 규정되어 있는 다른 단체들과 유사한 기능

을 하며, 순직군인을 위해 애쓰고 노력하고 있음에도 국가유공자 등 단체로 되어있지

않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한민국순직국군장병유족회도 현행법의 적용대상이 되도록 함으로써 나라를 위

해 희생한 순직군인들이 그에 따른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대한민국순직국군

장병유족회에 대한 지원이 적절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 제10호 신설)


 

1국가보훈부 제안이유 지적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순직한 군인의* 유가족이~~~~ 문제점


2.유족회 제안이유 대안

  *한국전쟁 이후 징병제 의무복무자로 순직한 장병의* ~~~  추가로 대안 연구필요


3.2024년 5월 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