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회 소개

대한민국 순직군인 유족회는
미래의 장병을 함께 지키겠습니다.

대한민국 순직 국군장병 유족회

약칭 대한민국 순직군인 유족회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유가족 여러분!
한국전쟁 이후 70년 이상을 그늘 속에서 잠들었던 생명의 꽃! 대한민국 순직군인과 그 유가족이 오늘 이제야 세상 밖으로 나왔습니다.
십여전 전부터 유족회 창립을 위해 수 많은 시련을 겪어 오다가 2023년 6월14일 국가보훈부로부터 비영리사단법인 자격으로 "공익법인 허가"를 받았습니다. 우리 유족회 자격은 6.25전쟁 휴전 이후부터 오늘까지 전사 또는 순직한 군인들로서 현충원에 안장하신 분, 보훈보상대상자 분,국가유공자 분등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모두 유족회원 입니다 폭넓게 보면 전몰군인 유족회 선배님 모두 대한민국 순직군인 유족회의 한 가족입니다 우리 유족회는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의 광복회" 한국전쟁과 월남전쟁에서 희생하신 "6.25 전몰군인 유족회"의 숭고한 호국정신을 이어가는 嫡長子 系譜의 "대한민국 순직군인 유족회"입니다.
우리 순직군인 유족회는 우리의 국경선이 북한이든 중국이든 일본이든 징병제 국가라면 수십 년 수백 년이 지나도 대한민국과 영원히 함께 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유가족 여러분!
어제의 당당했던 아들이 오늘은 한 줌의 재가 되어 민족의 얼이 서린 이 곳 국립현충원에 영원히 잠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식들은 이 곳이 싫은가 봅니다.밤낮으로 어미의 눈에 아른거립니다. 자식은 "어미의 작은 가슴이 천국"인줄 알고서 떠나지를 않습니다.
징병제 국가에서 특히 의무복무자로서 20대 젊은 청춘을 조국에 바친 순직군인이 매년마다 수천 명 수백 명씩 70년간 희생되어 약 "5만5천여명이 현충원"에 모셔져 있습니다. 울진.삼척. 김신조 등 대간첩작전, 해군 훈련병 159명 순직, 봉황새 1호 작전 53명 순직, 청계산 강하훈련 53명 순직 등,크고 작은 사건들 그리고 국가적 재난시에는 채상병처럼 재해복구 활동까지 제복의 영웅들은 조국과 늘 함께 했습니다.
순직군인 유족회는 대부분 그 유가족이 안타깝게도 어머님 아버님이 참 많습니다.
1980년을 전후해서는 순직한 아들도 부모님도 모두 운명했습니다.
1990년을 전후해서 아들이 운명한 후 지금 살아계신 부모님의 심정을 어느 누가 헤아리겠습니까?
제복의 영웅이라는 우리 유가족은 국가를 위해 희생한 자식이지만 세월호와 이태원의 유가족처럼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국회 앞에서 대통령실 앞에서 그리고 광화문 광장에서 누워서 뒹굴고 원망도 못해 봤습니다. 그래도 부러워하지 맙시다. 아픔이 있어도.국가를 믿고 이겨냅시다. 튼튼한 대나무가 5년이란 毛竹의 시간을 기다리듯 언젠가는 대한민국이 보훈 선진강국으로서 제복의 영웅들을 영원히 기억하고 예우할 것입니다.
그 동안 국가보훈은 많은 발전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순직군인들에 대해서는 아직도 국가보훈의 체계와 예우가 너무나 많이 부족합니다.
유족회는 정부정책을 支持하는 최일선 護衛部隊 입니다.
그러나 가끔은 소통 부족 때문에 정부정책에 극단적인 抵抗勢力 집단으로 변질되기도 했습니다.
우리 유족회는 다음과 같이 국회와 국방부 그리고 국가보훈부에 요구합니다.
첫째 징병제 의무복무자는 군인사법에 순직1형 2형으로 분류하여 최소한의 국가유공자 예우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국회와 국방부 그리고 국가보훈부에서 짧은 시간 내 반드시 해결해 주시리라 굳게 믿습니다.
둘째 "대한민국 순직군인 유족회"가 정식 공법단체가 되어야 합니다.
2024.9월 국회에서 발의된 공법단체 명칭이 "대한민국 순직군경 유족회"입니다.
2가지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하나는 "순직3형인 보훈보상대상자"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 하나는 이제는 순직군인으로 "경찰과 분리" 되어야 합니다.
언제까지 경찰이란 합성어를 같이 써야 합니까? 의무복무자 군인은 국가의 강제징집입니다. 안 가면 감옥입니다. 경찰관.소방관은 위험한 업무가 많지만 본인이 자발적으로 선택한 직업입니다. 그 분들의 권리와 意思를 존중해야 합니다.
셋째 "대한민국 순직군인의 날"로 개정되어야 합니다.
지금은 매년 4월 넷째주 금요일을 "대한민국 순직 의무 군경의 날"로 정했습니다. 2가지가 개정되어야 합니다. 하나는 "의무"가 삭제되어야 합니다. 천안함 46명중 16명, 최근 해군 초계기 4명 모두 순직군인 "직업군인"입니다. 글자 그대로라면 추모행사 참석이 불가합니다. 또 하나는 순직군인과 분리해서 "대한민국 순직경찰의 날"이 제정 되어야 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유가족님!
"죽음의 슬픔"은 참을 수 있지만 "죽음의 차별"은 참을 수 없습니다.
국민은 가난에 忿怒하기보다 不公正에 분노합니다. [不患貧 患不均]
죽음의 차별로 유가족에게 더 이상 고통을 주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순직군인은 죽어서도 차별없이 한마음으로 국가를 지키는 영원한 전우의 수호신이 되어야 합니다.
최강의 군대는 강인한 훈련속에서 죽지 않고 다치지 않고 어머님 품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오늘도 누군가의 귀한 아들의 목숨이 희생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순직군인과 그 유가족에게 아낌없는 사랑과 힘을 주십시오.
유가족 여러분! 우리를 응원하는 따스한 이웃과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자랑스런 순직군인의 "명예"을 위하여!
자랑스런 순직군인의 "유족"을 위하여!
자랑스런 미래장병의 "생명"을 위하여!
자랑스런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하여!
아프지 마시고! 힘내시고! 희망을 가지십시오! 사랑합니다!

유족회장   박 형방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