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법 ] 전국 지역별 서류접수 부대 [2024년 12월 10일] 육군본부 홈피 참고
작성자 최고관리자

 

지구배상심의회 관할


사서함 31-0호 '법무참모부'
육군 지구배상심의회 및 관할지역을 명칭, 전화번호, 팩스번호, 우편번호, 주소, 배상관할 지역 별로 구분한 내용입니다.
명칭전화번호팩스번호우편번호주소배상관할 지역
국방부
특별배상심의회
02-748-684102-748-685904383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 '국방부 군사법정책담당관'재심 사건
육군본부
지구배상심의회
042-550-6664
042-550-6660
042-551-166132800충남 계룡시 계룡대로 사서함 501-18호 '법무실 법제과'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및 충청남도 일원
지상작전사령부
지구배상심의회
031-331-1512,1515없음17018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성산로 57 사서함 제505-1-7호 '국가배상담당'강원도와 경기도 중 각 군단 지구배상심의회 관할구역을 제외한 전 지역
제2작전사령부
지구배상심의회
053-756-0933053-750-155742066대구광역시 수성구 사서함 503-10호 ‘법무참모부’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중 군단 지구배상심의회의 관할구역을 제외한 전지역
수도방위사령부
지구배상심의회
02-524-1531
02-524-1510
02-521-489808803서울특별시 관악구 과천대로 사서함 20003호 '법무참모부'서울특별시 일원
수도군단
지구배상심의회
031-440-3157
031-440-3157
031-386-315713915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 491 사서함 132-1호 '수도군단사령부 법무참모부'인천광역시, 안양시, 광명시, 부천시, 과천시, 안산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 김포시
제1군단
지구배상심의회
031-963-6558031-962-154010268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벽제동 사서함 132-1호 '법무참모부'군단 관할구역(경기 고양시, 파주시, 양주시, 의정부시, 연천군 등)
제2군단
지구배상심의회
033-241-5309033-242-184224203강원도 춘천시 신북음 사서함 114-1호 '법무참모부'군단 관할구역(강원 춘천시, 화천군 등)
제3군단
지구배상심의회
033-461-5849033-461-5103
(헌병대)
14657강원도 인제군 기린면 내린천로 사서함 116-1호 '법무참모부'군단 관할구역(강원 인제군, 양구군, 속초시, 강릉시, 동해시, 삼척시, 고성군, 양양군 등)
제5군단
지구배상심의회
031-534-6632031-531-688211112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사서함 117-1호 '법무참모부'군단 관할구역(경기 포천시, 강원 철원군 등)
군단 관할구역(강원 속초시, 고성군, 양양군, 강릉시, 동해시, 삼척시 등)
제31사단
지구배상심의회
062-264-3384062-264-9830
(사단통합)
61048광주광역시 북구 사서함 85호 '법무참모부'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 일원
제35사단
지구배상심의회
063-254-1600063-643-160555929전북 임실군 임실읍 사서함 89-100호 '법무참모부'전라북도 일원
제37사단
지구배상심의회
043-836-1677043-835-697927913충북 증평군 증평읍 연탄리 사서함 82-1호 '법무참모부'충청북도 일원
제53사단
지구배상심의회
051-744-0465051-746-422748067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3로 94 사서함 321-1호 '법무참모부'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일원

 

 


제출할 서류 [모두 준비가 안되어도 되는대로 먼저 접수 하세요] 

1-1번=>배상신청서 [앞면]

1-2번=>배상신청서 [뒷면에  꼭 서명해야 합니다.]

1-3번=>신청인 표시표[성명 옆에 서명해야 합니다.

2번=>신청인 신분증 양면

3번=>주민등록등본

4번=>가족관계증명서 [상세용으로 발부하세요]

5번=>사망진단서 [순직할 당시 병원]

6번=>사망확인서 [혹사 5번이 안되면 필요합니다]




위자료 금액 추정액 기록 [관련근거나 정보는 없습니다] [금액은 반드시 기록해야 합니다.]

1번=>순직한 아들 기본액 추정=>4000만

2번=>배우자. 자녀=>4000만+{4000만×1/2}

3번=>부모님=>4000만+{4000만×1/4}

4번=>조부모. 형제자매=>{4000만×1/8}



위자료 금액 추정액 사례 3가지

1번=>4식구=>어머니. 아버지 남동생 할아버지 =>합계=>1억9000만

 1]어머니=>4000만+1000만=>5000만

 2]아버지=>4000만+1000만=>5000만

 3]할아버지=>4000만+500만=>4500만

 4]남동생=>4000만+500만=>4500만


2번=>3식구=>어머니. 아버지. 여동생=>합계=>1억4500만

 1]어머니=>4000만+1000만=>5000만

 2]아버지=>4000만+1000만=>5000만

 3]여동생=>4000만+500만=>4500만


3번=>2식구=>어머니. 아버지=>합계=>1억

 1]어머니=>4000만+1000만=>5000만

 2]아버지=>4000만+1000만=>5000만


 


 

 

작성자=>대한민국 순직 국군장병 유족회장

작성일=>2024년12월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