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번글쓰기=>국가배상법제2조3항 [신설 2025.1.7]
작성자 최고관리자



 

                                     국가배상법 개정안 [제2조 3항 신설] 

                                              [2025.1.7 공포 및 시행] 

 

1.국회본회의 통과=>2024년 12월 10일

2.공포 일자=>2025년 01월 07일

3.시행 일자=>2025년 01월 07일

 

 

제2조(배상책임)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군인ㆍ군무원ㆍ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이 전투ㆍ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戰死)ㆍ순직(殉職)하거나 공상(公傷)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ㆍ유족연금ㆍ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개정 2009. 10. 21., 2016. 5. 29.>


② 제1항 본문의 경우에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求償)할 수 있다.


③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ㆍ군무원ㆍ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의 유족은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신설 2025. 1. 7.>

 

부칙 <법률 제20635호,  2025. 1. 7.>조문목록 접기   부      칙 <법률 제20635호, 2025. 1. 7.> 부칙 <법률 제20635호,  2025. 1. 7.>보기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족의 위자료에 관한 적용례)

  ① 제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군인ㆍ군무원ㆍ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이 

     전투ㆍ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하거나 순직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본부심의회, 특별심의회 또는 지구심의회에 계속 중인 

   사건과 법원에 계속 중인 소송사건에 대해서는 제2조제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작성자=>대한민국 순직 국군장병 유족회장

작성일=>2025년 01월 07일

 

 

“개값보다 못해” 고 홍정기 일병 유가족, 국가배상 결정에 반발


군 복무 중 급성 백혈병에 걸렸지만 제때 치료받지 못해 숨진 고 홍정기 일병 사건의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법원이 일부 배상을 인정하긴 했지만, 유족들의 분노가 재판 직후 법정을 뒤덮었다.

2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9-3부(재판장 윤재남)는 홍 일병 유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각각 800만 원, 형과 조부모에게는 각각 100만 원씩 총 1900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홍 일병 사건은 국가배상법을 바꾸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 사례”라며

“국가의 책임이 명확히 드러난 사건임에도 유족들에게 책임의 일부를 지우고, 턱없이 낮은 위자료를 제시한 건

또 한 번의 상처를 주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소송 비용의 40%를 유족에게 부담하게 한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작성자=>대한민국 순직군인 유족회장

작성일=>2025년 7월 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