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번 글쓰기=> 위로금 [부모 500만원] [형제자매 조부모 250만원] 받기까지 관련 법규입니다.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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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번 글쓰기=> 위로금 [부모 500만원]   [형제자매 조부모 250만원] 받기까지 

                관련 법규입니다=>차례대로 "파랑색 빨강색"만 내려가며 읽으세요

                        [2025.08.09] 


1.국가배상법[배상책임] 제2조 제3항

 

제2조(배상책임)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군인ㆍ군무원ㆍ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이 전투ㆍ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戰死)ㆍ순직(殉職)하거나 공상(公傷)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ㆍ유족연금ㆍ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 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개정 2009. 10. 21., 2016. 5. 29.>


② 제1항 본문의 경우에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求償)할 수 있다.


③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ㆍ군무원ㆍ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의 유족은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신설 2025. 1. 7.>

[전문개정 2008. 3. 14.]


2.국가배상법[배상기준]제3조 제5항

 제3조(배상기준) ① 제2조제1항을 적용할 때 타인을 사망하게 한 경우(타인의 신체에 해를 입혀 그로 인하여 사망하게 한 경우를 포함한다) 피해자의 상속인(이하 “유족”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배상한다.

1. 사망 당시(신체에 해를 입고 그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신체에 해를 입은 당시를 말한다)의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月實收入額) 또는 평균임금에 장래의 취업가능기간을 곱한 금액의 유족배상(遺族賠償)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례비


② 제2조제1항을 적용할 때 타인의 신체에 해를 입힌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배상한다.

1. 필요한 요양을 하거나 이를 대신할 요양비

2. 제1호의 요양으로 인하여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의 수입에 손실이 있는 경우에는 요양기간 중 그 손실액의 휴업배상(休業賠償)

3. 피해자가 완치 후 신체에 장해(障害)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장해로 인한 노동력 상실 정도에 따라 피해를 입은 당시의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에 장래의 취업가능기간을 곱한 금액의 장해배상(障害賠償)


③ 제2조제1항을 적용할 때 타인의 물건을 멸실ㆍ훼손한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배상한다.

1. 피해를 입은 당시의 그 물건의 교환가액 또는 필요한 수리를 하거나 이를 대신할 수리비

2. 제1호의 수리로 인하여 수입에 손실이 있는 경우에는 수리기간 중 그 손실액의 휴업배상


④ 생명ㆍ신체에 대한 침해와 물건의 멸실ㆍ훼손으로 인한 손해 외의 손해는 불법행위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범위에서 배상한다.


⑤ 사망하거나 신체의 해를 입은 피해자의 직계존속(直系尊屬)ㆍ직계비속(直系卑屬) 및 배우자, 신체의 해나 그 밖의 해를 입은 피해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내에서 피해자의 사회적 지위, 과실(過失)의 정도, 생계 상태, 손해배상액 등을 고려하여 그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배상하여야 한다.

⑥ 제1항제1호 및 제2항제3호에 따른 취업가능기간과 장해의 등급 및 노동력 상실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 등은 피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과 피해자의 근무처의 장의 증명이나 그 밖의 공신력 있는 증명에 의하고, 이를 증명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8. 3. 14.]


3.국가배상법 시행령[위자료] 제5조


​ 제5조(위자료) 법 제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위자료의 기준은 

                 별표4 내지 별표6 및 별표6의2와 같다. <개정 1987. 10. 24.>



4.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 4 [사망에 대한 위자료 기준표]


    사망에 대한 위자료 기준표(제5조 관련)    [2000년12월30일 ;날짜 확인해야 함]

 

                    구                분

       금            액

 

 가.피해자 본인 

  2천만원

 

 나. 배우자(동거중인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미혼자(이혼하거나 사별한 사람을 포함한다)의 부

 피해자 본인의 각 1/2

 1000 만원

 

 다. 부모·자녀

  피해자 본인의 각 1/4

  500 만원

 

 라. 기타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형제자매, 동거중인 

     시부모·장인·장모 

 피해자 본인의 각 1/8

  250 만원



 (주) : 1. 피해자 본인에 한하여 위 표의 금액에 세대주인 경우에는 50퍼센트를 가산하고,

          10세이하 또는 60세이상인 경우에는 20퍼센트를 감액한다.  

        2. 위 표의 금액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자료를 가감할 수 있다. 

        3. 위 표 나목의 구분란 중 "미혼자(이혼하거나 사별한 사람을 포함한다)"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