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투경찰순경은 군인인가? 경찰인가?* [2024년 7월6일]
작성자 최고관리자



*전투경찰순경은 군인인가? 경찰인가?*


전투경찰순경(戰鬪警察巡警) 정의 

작전전투경찰순경(작전전경. 약칭 전경)과 의무전투경찰순경(의무경찰. 약칭 의경)을 통칭하는 용어이다.

작전전경은 대간첩작전 수행을 위해 현역 육군 소속 훈련병 중 육군훈련소에서 차출하여 임용하였으며, 

2011년 12월 26일에 마지막으로 전경 3211기를 차출하여 2013년 9월 25일에 폐지되었다.


의무경찰은 치안업무 보조를 위해 본인 지원에 의해 병역 미필 민간인  현역 판정자에 한해 선발하여 임용한다. 

기존에 있던 전투경찰대 설치법은 2016년 1월 25일에 일부 개정으로 명칭이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었다. 의경은 2023년 5월 17일 1142기 전역을 끝으로 폐지되었다.

정식명칭은 '순경'으로 끝나나, '순경'의 아래에 있다. 전경의 경우 계급은  

현역병을 따라 각각 '이경', '일경', '상경', '수경'이며, 의경의 경우 행정 직급상으로 전경과 동일하다. 

전투경찰순경(戰鬪警察巡警) 모태

1950년 한국전쟁  조선인민유격대와의 교전을 주요 임무로 하는 지리산 전투경찰대 

및 태백산 전투경찰대가 창설되어 운영되었으나 1952년 해산하였고, 

1953년 서남지구 전투경찰대가 같은 임무로 창설되었고 

1955년 공비토벌이 완료된 후 7월 1일 해산하였다. 이들은 현재의 전투경찰의 시초라 할 수 있다.

*6.25 전쟁 정의*가 1950년 6월25일부터 1955년 6월30일까지  근거는 공비토별이 완료된 시점을 말한다.


전투경찰순경(戰鬪警察巡警) 계급 

전투경찰순경의 계급은 수경·상경·일경·이경이 있고, 진급은 진급 최저 복무기간이 경과한 자 중에서 

이경부터 1계급씩 진급하게 된다. 

육군의 일반하사에 해당하는 특경 계급을 두어 해안초소 등의 분대장 요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육군 일반하사제도의 폐지와 1994년 해안경계임무의 군 이관에 따라 현재는 법률상으로만 존재하는 계급이다. 


전투경찰순경(戰鬪警察巡警) 신분=>군인

전투경찰순경의 신분은 원래 군인이지만 군인으로서의 신분을 상실하고 

전투경찰순경의 신분을 취득하여 전환복무를 하는 개념이다.

즉 전투경찰로서 복무하는 기간 동안 경찰관이며 군인이 아니다.

또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소정의 "경찰공무원"에 해당한다.

그러나 *전역시에는 육군참모총장 명의의 전역증이 발행되었다*.


의무경찰 순직사례

1.2015년 경찰서 수경 총기오발사고 

2.신분은 군인이다

3.따라서 "순직 의무군경의 날"은 논리에 맞지않다.=>*순직 의문군인의 날*도 제한적으로 맞지않다.

4.*순직군인의 날*로 개정되어야 한다.

5.관련법규=>*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적성자=>대한민국 순직군인 유족회장 박형방

작성일=>2024년7월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