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번 글쓰기=>*천안함 피격사건* 2010년3월26일 밤9시 47용사 [2025년 10월4일]
작성자 최고관리자

 

                     19번 글쓰기=>*천안함 피격사건*  2010년3월26일 밤9시 47용사

                                                          [2025년 10월4일]

0.천안함 피격사건

1.날짜=>2010년 3월 26일 오후 9시 22분

2.장소=>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도 서남방 2.5킬로미터  인근 해상

3.NLL=>Northern Limit Line [북방 한계선]

4.NLL 지정=>1953년 7월 27일 [정전 협정일] 이 후 1953년 8월 30일 마크 클라크 유엔군 사령관이 설정함


5.북한의 군사적 도발

  1] 2010년 3월 26일 백령도 해상에서 대한민국 해군의 초계함인 천안함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어뢰에 의해 폭침된 사건이다

  2] 천안함 함수 부분 완전 침몰


  6.사건의 개요 일지

  1] 해군의 초계함 포항급 1200톤 PCC-772 천안함에는 승조원 104명이 승선하고 있었다

      최원일 함장 [당시 중령]

  2] 사고 후 인천해양경찰서 소속 해안경비정에 의해서 58명이 구조되었다 

  3] 40명 사망자 확인하고 6명은 실종자로 아직까지 남아 있다

  4] 2010년 3월 30일 수색과정에서 UDT  대원인 한주호 해군 준위가 순직하였다

  5] 2010년 4월 2일에는 쌍끌이 저인망어선 금양98호가 천안함 실종자 수색을 마치고 북귀중 대청도 

     서쪽 55킬로미터 해상에서 침몰해 탑승 선원 9명 중 2명이 숨지고 7명이 실종되었다

  6] 천안함(PCC-772)이 피격되고 함장인 최원일 중령은 함장실에 갇혔다가 구조됨

  7] 2010년4월 15일=>천안함 함미 인양


7.천안함 승조원 46용사 영결식

  1] 날짜=> 2010년 4월 29일 [25일부터 5일장]

  2] 장소=>평택 해군 제2함대 사령부

  3] 영결식 참여자 약 2800명


8.합동 조사단의 조사 결과와 반론

  1] 조사기간=> 2010년 3월 31일~~2010년 5월 20일 

  2] 다국적 합동 조사인원=>약 82명 [한국 전문가:25명 한국 군인:22명  한국 국회추천:3병 

      미국.호주.영국.스웨덴 등 24명]

  3] 북한의 소형 잠수함정에서 발사된 250kg급 감응어뢰 ‘CHD-02D’에 의해 천안함 피격되었다

   4] 천안함은 어뢰에 의한 폭발로 발생한 충격파와 버블효과에 의해 절단되어 침몰했다.

  5] 러시아 조사팀과 보고서=>2010년 6월 1일 천안함 침몰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 러시아 조사팀이 방한하였다

       러시아 조사단은 수중폭발은 동의하지만 어뢰에 의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6] 북한 측의 반박=>북한은 이번 사건은 자신들과 무관한 사건이라고 주장하였다

  7] 조사 결과에 반론자들=>천안함 사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 논란을 일으켰던 사람들중 상당수는 

      고소, 고발을 당했다. 대표적으로 도올 김용옥, 천안함 조사위원이었던 신상철과, 박선원 비서관. 이정희 의원

  8] 도올 김용욱 반론=> '산 사람은 죄 값을 받고, 죽은 사람은 훈장을 받는다'는 의미로 "생자유죄(生者有罪), 

      망자유공(亡者有功)"이라는 격언을 언급하며 모순을 지적했다

  9] 참여연대 반론 서한=>2010년 6월 14일 참여연대는 천안함 침몰 사건의 조사결과에 대한 의문점을 담은 

      서한을 안전보장이사회와 이사국들에 보냈다

  10] 법원의 판단=>2016년 1월, 천안함 침몰이 발생한 지 약 6년 만에 이 사건이 북한의 뇌격에 의한 폭발로 

        비롯됐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9.남한의 천안함 피격사건 보상과 훈장 표창

  1] 전사자 천안함 47명 용사 화랑무공훈장과 1계급 추서

  2] 천안함 재단법인=>전사자 개인당 5억씩 지급 [유가족 지원사업. 승조원 지원사업   대표:윤공용]

   3] 유족 보상금 문제

       1] 전사자 신선준 상사 가족 사례

           어린 시절 친어머니가 집을 나간 뒤 아버지 신국현  누나 신선영 셋이서 살았다

           28년간 종적을 감춘 친어머니가 나타나 보상금을 요구했다

            법원의 조정을 통해서 보상금 절반인 1억5000만원 받아갔다 매월 군인 연금은 포기했다

        2] 전사자 정범구 병장 가족 사례

             어린 아들과 아내를 버리고 나갔던 생부[친아버지]가 보상금을 몰래 수령해 갔다

             소송 결과는 안 나왔지만 양육비 청구로 봐서 모두 토해내고 추가로 더 뱉어낼 가능성이 있다 한다

        3] 구하라 법 내용=>민법 제1044조의2(상속권 상실신고)

            1.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미성년자에 대한 부양의무로 한정한다)

2. 피상속인에게 중대한 범죄행위(제1004조의 경우는 제외한다)를 하거나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1] 22대 국회 2024년 8월 30일 개정안 통과             

                2] 2026년 1월 1일 시행 예정

                3] 2019년 구하라 사망 후 親母가 유산 상속을 요구함 


0.의무복무자와 장기복무자(직업군인) 비교

1.의무복무자=>14명

2.장기복무자(직업군인)=>33명

3.모순점=>'대한민국 순직 의무군경의 날"

  1] 장기복무자 33명은 의무군경이 아니다

  2] 따라서 순직 의무군경의 날에 참석자 조건이 안된다

 4.반드시 개정해야 할 명칭

    *대한민국 순직군인의 날"

 

0.유족회장의 견해

1.군대의 사건.사고에서 가장 반론이 많은 피격 사건이다

2.남북이 대치된 분단국가에서 다소 자료 입증이 부족하더라고 정부의 발표를 믿어야 한다

3.단순이 이론의 문제가 아니라 유가족과  승조원의 이해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4.순직한 47 용사분들에게 대한민국 순직군인 유족회는 삼가 명복을 빕니다.


작성자=>대한민국 순직군인 유족회장

작성일=>2025년 10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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