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번 글쓰기=>군인권보호관제도 도입 국가인권위원회 설치 *군인권보호관* 2022년 7월 1일 출범[2025년 10월…
작성자 최고관리자



                  27번 글쓰기=>군인권보호관제도 도입 

                  국가인권위원회 설치  *군인권보호관*  

                          2022년 7월 1일 출범

                                    [2025년 10월 24일 


0.군인권보호관

1.출범식 참여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2년 7월 1일 오전 9시 30분 인권위 10층 인권교육센터에서

군인권보호관 출범식을 개최했다.

군인권보호관은 군대 내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를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시정조치와 정책권고 등을 담당하는 기구이다.

출범식에는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송기춘 군사망사건진상규명위원장, 박찬운 군인권보호관,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범철 국방부차관, 안미자님(고 윤일병 어머니)·이주완님(고 이중사 아버지)·

박미숙님(고 홍일병 어머니)·황오익님(고 황하사 아버지) 등 유가족,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김덕진 천주교인권위원회 상임활동가 등이 자리를 함께 하였다.

2.초대 군인권보호관(차관급)에 박찬운 한양대 로스쿨 교수

출범식에서 송 위원장은 “군 복무 중 인권침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당사자, 가족 및 관계자 모든 분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인권위는 군인권보호관 활동을 통해 궁극적으로 ‘인권친화적인 병영문화’가

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초대 군인권보호관이 된 박찬운(인권위 상임위원, 한양대 로스쿨 교수)은 “군인권보호관이 만들어진 것은

오랜 기간 군부대 내에서 일어난 인권침해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의 절절한 호소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군인권 보호관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3.군인권보호관 법적 근거

군인권보호관(차관급)「국가인권위원회법」 제50조의2에 따라 대통령이 지명하는 상임위원이 겸직하며,

군인권보호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2조에 따라 군인권 보호활동

및 인권침해에 대한 권리구제를 하는 기구를 말함 대표적인 국외 설치 사례로는 독일과 영국이 있음.

박찬운 상임위원이 임기(2020. 1.~2023. 1.) 종료 시까지 초대 군인권보호관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4.설치 경과

- 2014. 4. 6. 윤일병 사건 발생, 국회 병영문화혁신특위 설치

- 2015. 7. 24. 국회 본회의‘군인권보호관 설치’ 결의안 등 채택

- 2017. 7. 19. 문재인정부 국정과제에 ‘군인권보호관 설치’ 발표

- 2017. 9. 25.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 ‘인권위법 개정법률안’ 의결

- 2021. 5. 21. 공군 이중사 사건 발생, 국회 군성범죄근절 TF 설치

- 2021. 12. 9.‘인권위법 개정법률안(군인권보호관 설치)’ 국회 통과

- 2022. 1. 4.‘인권위법 개정법률안(군인권보호관 설치)’ 공포

 

5.최근 김용원 군인권보호관 이슈 =>2025년 10월 16일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을

상대로 강제 수사에 나섰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해병특검은 이날 서울 중구에 위치한 김 위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특검은 김 위원이 사용한 휴대전화와 PC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2023년 8월 군인권센터로부터 박정훈 대령 관련 긴급구제 및 제3자 진정 신청을 접수했다. 이후 같은 달 긴급구제 신청을 기각하고, 이듬해에는 제3자 진정 신청까지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위원의 경우 2023년 8월 9일까지만 해도 채상병 사건에 대한 국방부의 수사 외압을 비판하는 성명을 냈지만, 같은 달 14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통화한 뒤 '긴급구제를 기각해야 한다'는 취지로 입장을 바꾼 의혹을 받는다.

 

 

0.유족회장 견해

1.군인권보호관제도 입법에서 출범까지 국가권익위원회와 군사망사고위원회[지금은 없음]

  유가족은 모두 군인권센타에서 발표한 사건으로 진보적 생각만 고려되어서

  합리적인 관점이 무시되고 국방부는 항상 비난의 대상이 됨

 

2.따라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국가권익위원회 상임위원이 보수와 진보의 대결로

  유가족의 진정한 인권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음


3.차후 *순직군인 유족회가 공법단체*가 되면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중앙전공사상 심사위원회" "보훈심사위원회"에 유가족이 1명 씩 참여하는 것이

   순직한 군인의 인권을 가장 현실적으로 보호된다고 생각합니다.



작성자=>대한민국 순직군인 유족회장

작성일=>2025년 10월 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