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번 글쓰기=>제2연평해전 2002년 6월29일 토요일 오전 10시 25분부터 10시56분까지 31분간 교전 [20…
작성자 최고관리자



            17번 글쓰기=>제2연평해전  2002년 6월29일  토요일 

               오전 10시 25분부터 10시56분까지 31분간 교전

                          [2025년 10월 02일 

0.제2연평해전

1.날짜=>2002년 6월 29일 오전 10시 전후 [약 31분간]

2.장소=>인천광역시 옹진군 연평도 NLL 인근

3.NLL=>Northern Limit Line [북방 한계선]

4.NLL 지정=>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일] 이 후 1953년 8월 30일 마크 클라크 유엔군 사령관이 설정함


5.북한의 군사적 도발

  1] 경비정 1척 등산곶 684호정

  2] 경비정 1척 등산곶 388호정

  3] NLL 남쪽 해역 1.1킬로미터 남하

  4] 북한 경비정 1척이 기관포 먼저 공격 다른 경비정도 공격해옴

  5] 경지정 등산곶 684호 반파된 후  퇴각함

  6] 사망 13명 부상 25명 추정


6.남한의 군사적 대응

  1] 해군 제2함대 사령부 예하부대

  2] 참수리급 고속정[PKM] 358호 정장 윤영하 대위 전사,   357호는 침몰됨

  3] 6명 사망 18명 부상


7.재2연평해잔 이후 사후대책

  1] 사건이 발생하자 군 당국은 전군에 경계 강화령을 내리고 서산 상공에서 초계비행하던 KF-16 전투기 1개 편대를

      NLL 인근 해상으로 긴급 파견해 확전에 대비했다. 

  2] 청와대 또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하는 등 비상태세에 들어갔으며, 

         김대중 대통령은 NSC에서 "북한 경비정이 선제 기습사격을 가하는 등 무력도발 행위를 자행한 것은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며 한반도에 긴장을 조성하는 행위로 묵과할 수 없다"며 "이러한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군 당국이 더욱 철저한 대비태세를 갖춰 달라"고 지시했다.

  3] 그리고 6월 29일 저녁 국무위원들과 함께 청와대 본관에서 한국과 터키의 월드컵 3ㆍ4위전 경기를 시청하려던 

      계획을 취소했으며, [한국과 터키 3.4위전]

   4] 월드컵 폐막식 참석을 위해 30일 일본을 방문하는 일정도 다시 검토됐으나 일정 취소가 국민 불안감을 높이고 

       외국 투자자들의 우려를 촉발시킬 수 있다고 판단해 그대로 진행시키기로 했다.[9] 

       그리하여 김대중 대통령은 공동 개최국 대표로서 2002년 FIFA 월드컵 결승전 참석과 일본 총리와 갖는 정상회담을 위해 

           6월 30일 오전 일본으로 출국하였다.

 

8.전사자 6명의 참수리 고속정 이름 命名

  1] 2007년 6월 28일 참수리 고속정을 대체한 차기고속함 1번함이 윤영하함으로 명명되어 진수되었으며,

     2009년 6월 2일 실전배치되었다. 

  2] 2009년 9월 23일 STX조선해양에서 2번함이 한상국함으로, 

  3] 3번함이 조천형함으로 각각 진수되었다.[11] 2009년 12월 11일 한상국함과 조천형함에 이어 

   4] STX조선해양에서 4번함인 황도현함, 

   5] 5번함인 서후원함이 각각 진수되었다. 

    6] 2010년 7월 28일 한진중공업에서 6번함인 박동혁함이 진수되었다.

  

9.북한의 제2연평해전 평가

  1] 북한군의 승리로 인정

  2] 북한 경비정 648호 반파 추정

  3] 제1연평해전의 복수극이라 극찬함

  4] 경비정 648호 정정 김영식 대위 영웅화

 

10.남한의 제2연평해전 평가와 훈장 표창

  1] 교전수칙의 3단계로 변경=>경고방송 및 시위기동=>경고사격=>격파사격

  2] 북한측에 무력도발의 책임을 물었지만  국방부에 통지문으로 우발적 충돌이라고 보내왔다

  

11.전사자 보상처리 법적인 문제점
  1] 헌법 29조 2항=>1973년 유신헌법에서 추가 됨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훈련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2] 국가배상법 2조 1항=>헌법 제29조 제2항 근거가 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또는 향토예비군대원이 전투·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戰死)·순직(殉職)하거나 공상(公傷)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유족연금·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3] 헌법 제29조 2항과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문제점

     1] 당시 전사자는 헌법과 국가배상법에 의해서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했다

     2] 2024년12월10일=>국가배상법 제2조 제3항 개정되어서  2025년 1월 7일 시행[국가배상 가능함]

 

 

0.유족회장 견해

1. 제2연평해전은  6.25전쟁과 월남전쟁에 준해서 예우되고 존중되어야 한다.

2. 서해수호의 날=>국가기념일=>2016년부터 매년 3월 넷째주 금요일 행사=>국가보훈부 주

3. 서해수호 55용사=>제2연평해전[6명]  천안함[46명+1명 한주호 준위]  연평 포격전 [2명]

4. 대한민국 순직군인 유족회=>*서해수호 55용사* 순직군인 유족회의 구성원이 되어야 한다.

5. 대한민국 순직군인 유족회=>*공법단체*가 되어야 한다.

6.*대한민국 순직군인의 날* 국가기념일 제정해야 한다=>법률적 근거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작성자=>대한민국 순직군인 유족회장

작성일=>2025년 10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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