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법 개정안 [제2조 3항 신설] [2025.1.7 공포 및 시행]
작성자 최고관리자




국가배상법 개정안 [제2조 3항 신설] [2025.1.7 공포 및 시행] 

1.국회본회의 통과=>2024년 12월 10일

2.공포 일자=>2025년 01월 07일

3.시행 일자=>2025년 01월 07일

 

 

제2조(배상책임)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군인ㆍ군무원ㆍ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이 전투ㆍ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戰死)ㆍ순직(殉職)하거나 공상(公傷)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ㆍ유족연금ㆍ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개정 2009. 10. 21., 2016. 5. 29.>


② 제1항 본문의 경우에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求償)할 수 있다.


③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ㆍ군무원ㆍ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의 유족은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신설 2025. 1. 7.>




부칙 <법률 제20635호,  2025. 1. 7.>조문목록 접기   부      칙 <법률 제20635호, 2025. 1. 7.> 부칙 <법률 제20635호,  2025. 1. 7.>보기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족의 위자료에 관한 적용례)

  ① 제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군인ㆍ군무원ㆍ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이 

     전투ㆍ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하거나 순직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본부심의회, 특별심의회 또는 지구심의회에 계속 중인 사건과 

   법원에 계속 중인 소송사건에 대해서는 제2조제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작성자=>대한민국 순직 국군장병 유족회장

작성일=>2025년 01월 0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