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번 글쓰기=>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 [시행 2025. 4. 22.] [2025. 4. 18.,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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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글쓰기=>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 

               [시행 2025. 4. 22.]   [2025. 4. 18., 일부개정]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제8조의9(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 추가지원금 신청) ① 영 제27조의3제7항 및 별표 5의5 제4호에 

   따른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 추가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3호의7서식의 6ㆍ25전몰군경자녀

   수당 추가지원금 지급 신청서를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 

   추가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이 제8조의7제1항에 따라 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을 한 경우에는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 추가지원금 지급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1.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2. 자활근로자확인서

3. 장애인연금(경증)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수급자확인서

4. 차상위계층확인서

5.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본조신설 2023.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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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사망일시금 지급 신청) ① 영 제28조제2항에 따라 사망일시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4호서식의 사망일시금 지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 9. 5.>

1.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4조제2항에 따른 신상 변동신고 시 제출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 

   1통

2. 사망자와 생활을 같이 하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신청인이 법 제17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친족 중 상속인이 될 사람인 경우로서 주민등록표 등본을 통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1통

3. 장례를 행한 사람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장제를 행하는 사람만 해당한다)

  1통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신청인이 법 제17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친족 중 상속인이 될 사람인 경우만 해당한다)과 신청인의 입금계좌 확인정보(통장 사본)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3. 9. 5.>

  [전문개정 2009. 8. 25.]

  

작성자=>대한민국 순직군인 유족회장
작성일=>2025년 8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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