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자법 발의초안 [제2조4항 신설] (현역군인 의무복무자의 순직군인 인정에 대한 특례) [2024년 7월3일]
작성자 최고관리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더불어 민주당 이학영 의원 발의안 [2021.4.16]


제6조의8(군인의 순직군경 인정에 대한 특례)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순직군경의 대상이 되는 군인 중 

[병역법]에 따라 현역 복무 중에 사망한 사람(이하 이 조에서 "현역군인"이라 한다)은 

국가의 수호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제6조제3항 후단에 따른 현역군인이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현역군인이 제4조제6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원인으로 사망하였다는 사실

2.햔약군인이 국가의 수호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중에 사망하였다는 사실

 

더불어민주당 이학영의원 21대 발의 개정안

2021년4월16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유족회 발의초안 [2024.11.20]


제6조의8(군인의 순직군경 인정에 대한 특례)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순직군경의 대상이 되는 군인 중 

[병역법]에 따라 현역 의무복무기간 중에 사망한 사람(이하 이 조에서 "현역군인 의무복무자"이라 한다)은 

국가의 수호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에 사망한 것으로 분류한다. 

다만 제6조제3항 후단에 따른 현역군인 의무복무자가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현역군인 의무복무자가 제4조제6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원인으로 사망하였다는 사실

2.햔약군인 의무복무자가 국가의 수호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중에 사망하였다는 사실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유족회 발의초안 [2024.11.20]


제2조4항(군인의 순직군경  인정에 대한 특례)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해사망군경의 대상이 되는 군인 중 

[병역법]에 따라 현역 의무복무기간 중에 사망한 사람(이하 이 조에서 "현역군인 의무복무자"이라 한다)은 

국가의 수호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에 사망한 것으로 분류다. 

다만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요건에 해당되는 현역군인은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이 

제2조제3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실은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중요한 법률 선택 오류 검토해야 함***

이학영의원 발의안=>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순직군경의 대상이 되는 군인 중

유족회 수정안=>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해사망군경의 대상이 되는 군인 중

변경이유=>*국가유공자법 순직군경*은 이미 *국가유공자*로 정의되어 있다


대한민국 순직 국군장병 유족회 발의 개정안

2024년 11월20일



***참고자료***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제4조제1항제5호=>순직군경

  2]제6조제3항=>시행령에서=>소속기관의 장=>국방부장관

  3]제4조제6항=>

    1]불가피한 사유 없이 고의 중과실

    2]공무이탈

    3]장난.싸움 등 직무수행으로 볼수 없는 사작인 행위

  4]제16조의3=>(6.25 전몰군경 저녀수당)

    제1항 1953년7월27일 이전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별표에 따른

          전투기간 중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자녀에게 6.25 전몰군경

          자녀수당을 지급하되 자녀가 2명 이상이면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유족 중 한 사람이 보상금을 지급받고 있는 전몰군경이나 순직군경의 자녀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12.16>


2.병역법

  1]제5조제1항제1호=>현역

    1]징집이나 지원에 의하여 입영한 병

    2]이 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라 현역으로 임용 또는 선발된 장교.준사관.부사관 및 군간부후보생


3.군인사법

  1]제54조의2제1항제2호=>순직자

                             가.순직1형  나.순직2형   다.순직3형


4.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1]제1조

   1]대한민국 무공수훈자회=> 다음 삽입하기 *대한민국 순직 국군장병유족회*를 설립함으로써-----


5.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1]제2조제1항제1호=>재해사망군경


 


작성자=>대한민국 순직 국군장병 유족회

작성일시=>2024년 11월20일[최종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