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번 글쓰기=>군인사법54조 .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39조 제 47조 [개정일:20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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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번 글쓰기=>군인사법54조 .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39조 제 47조  

                               [개정일:2012.5.1]

  [군인사법 제54조]

 제54조(보상) 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이나 

                   그 유족은 그에 대한 상당한 보상을 받는다.

 

1. 전사 또는 전상

2. 공무(公務)로 인한 질병ㆍ부상 또는 사망

[전문개정 2011. 5. 24.]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39조  제47조]

 

 제39조(전사자 및 순직자) 법 및 영에 따른 “전사자” 및 “순직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으로 한다.

 

1. 전사자

가. 적과의 교전(交戰) 또는 적의 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

나. 무장폭동, 반란 또는 그 밖의 치안교란을 방지하기 위한 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

2. 순직자
제4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전상 또는 공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으로서 

  제1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

 [전문개정 2012. 5. 1.]


제47조(전상ㆍ공상 등의 구분) ① 심신장애는 전상ㆍ공상 및 비전공상으로 구분하며, 

                                  그 구분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상: 적과의 교전이나 무장폭동 또는 반란을 진압하기 위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심신장애

2. 공상: 교육ㆍ훈련 또는 그 밖의 공무로 인하여 생긴 심신장애

3. 비전공상: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심신장애

② 심신장애인이 전상ㆍ공상 또는 비전공상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하기 위하여 각군 본부와 

   참모총장이 지정하는 부대 및 기관에 전상ㆍ공상 심사위원회를 둔다.

③ 제2항의 전상ㆍ공상 심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참모총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2. 5. 1.]

 


작성자=>대한민국 순직군인 유족회장 박형방

작성일=>2023년7월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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