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번 글쓰기=> 순직3형 탄생 =>김광진 의원 대표발의 군인사법 일부개정 제54조의2[개정일: 2015.6.22 …
작성자 최고관리자

 

          5번 글쓰기=> 순직3형 탄생=> 김광진 의원 대표발의 

                  군인사법 일부개정 제54조의2 제1항 제2호

                   [개정일: 2015.6.22  시행일:2015.09.23]

 

 

 

 

 [군인사법 개정 前  제54조] 

제54조(보상) 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이나 

            그 유족은 그에 대한 상당한 보상을 받는다.

 

1. 전사 또는 전상

2. 공무(公務)로 인한 질병ㆍ부상 또는 사망

[전문개정 2011. 5. 24.]

 

 

[군인사법 개정 後  제54조의2 ]

 

 제54조의2(전사자등의 구분) ① 군인이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게 되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전사자

          ㆍ순직자ㆍ일반사망자ㆍ전상자ㆍ공상자 및 비전공상자(이하 “전사자등”이라 한다)로 구분한다.

1. 전사자

가. 적과의 교전(交戰) 또는 적의 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

나. 무장 폭동, 반란 또는 그 밖의 치안 교란을 방지하기 위한 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

2. 순직자

가. 순직Ⅰ형: 타의 귀감이 되는 고도의 위험을 무릅쓴 직무 수행 중 사망한 사람

나. 순직Ⅱ형: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 포함)

다. 순직Ⅲ형: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 포함)

3. 일반사망자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

4. 전상자
적과의 교전이나 무장폭동 또는 반란을 진압하기 위한 행위로 인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

5. 공상자
교육ㆍ훈련 또는 그 밖의 공무로 인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

6. 비전공상자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행위로 인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전사자등의 구체적인 구분 기준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 6.22.]



[기사내용]

군 의무복무를 하던 군인이 사망할 경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모두 순직자로 추정해 예우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지금까지는 유족이 직접 순직을 입증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국방부가 군인의 사망원인을 밝히지 못하면 모두 순직으로 

인정해야 한다.


27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은 국가로 하여금 군인이 의무복무 도중 사망하면 전사자·순직자·일반사망자로, 상이를 입은 경우 

전상자·공상자·비전공상자로 구분해 적절한 보상을 보장토록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군 내 가혹행위로 자살한 경우 순직으로 인정될 수 있다. 

사망의 이유가 군과 전혀 상관없는 집안문제, 여자친구와의 결별문제로 인한 자살, 

혹은 스스로 범죄를 일으킨 경우(일반사망자) 등이란 점을 국가가 증명하지 못하면 모두 순직으로 인정해야 한다.

 

현행법은 이런 세부적 구분 없이 '전사자·전상자'와 '공무로 인한 질병·부상 또는 사망'으로만 나눠 보상하고 있다. 

휴전 중인 현재 군에서 사망한 대부분의 군인들은 '전사자'가 아닌데다, 조사권을 갖고 있지 않은 유족이  

공무로 인해 사망했음을 유족이 직접 입증하기 어려워 사실상 제대로 보상받기 어려웠다.

 

또한 '순직'은 현재 법률에 명시하지 않고 국방부 훈령에 따라 전사망자심의위를 열어 자체 심사하는 등 

주먹구구식으로 처리해왔다.


이 개정안은 2년 전 발의됐으나 국방부의 반대에 부딪쳐 법안소위에서 3차례 보류된 바 있다. 

국방부측과 일부 여당 의원들은 숭고한 임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군인과 자살자와 동등하게 예우할 수 없다며 

반대의사를 표해왔다.

 

이날 국방위 여야 의원들은 순직자를 1·2·3형으로 구분하는 등 개정안을 일부 수정해 통과시키는 데 합의했다. 

1·2형은 훈련 등 공무수행 중 사망한 경우, 3형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장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구타, 자해 등으로 사망한 경우로 구분해 보상금액을 차등하지만 1~3형 순직자 모두 국립묘지 안장이 가능하다.

 

김광진 의원실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자살하면 무조건 순직처리가 안 됐다"며 

"따라서 군은 사망원인이 규명되지 않은 의문사의 경우 무조건 자살이라 우기고 덮고 넘어가려 해 

유족들이 어떠한 보상이나 예우도 받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통상적으로 국방위 법안은 상임위만 통과하면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까지 순조로운 편이다. 

개정안이 공포되면 국방부가 의문사 진상규명에 훨씬 적극적으로 나서게 될 전망이다.

 

 


작성자=>대한민국 순직군인 유족회장 박형방

작성일=>2025년 8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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