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번 글쓰기=> 군인사법 일부 개정안 제54조4 (전공사상 재심사 및 중앙전공사상 심사위원회} [개정일:2025년1월7…
작성자 최고관리자


                   8번 글쓰기=> 군인사법 일부 개정안 

              제54조4 (전공사상 재심사 및 중앙전공사상 심사위원회} 

                      [개정일:2025년1월7일] [시행일:2025년 7월 8일] 

 

                                 [군인사법]

 제54조의4(전공사상 재심사 및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 ①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심사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심사를 하여야 한다.

1. 당사자 또는 당사자의 「민법」상 재산상속인이 재심사를 청구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권한을 가지는 타 국가기관이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심사와 다른 권고 또는 결정을 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전사자등의 사망 또는 상이에 관한 재심사를 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둔다.

③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상 8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 총수의 3분의 2 이상을 외부전문가로 하여야 한다.

④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학교에서 법의학 관련 분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학교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3. 「의료법」에 따른 전문의로서 6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4.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로 6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5. 전사자등의 사망 또는 상이 관련 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6. 전사자등의 사망 또는 상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방부 소속 고위공무원(장관급 장교를 포함한다)

7. 그 밖에 전사자등의 사망 또는 상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 위원장의 임명, 위원의 임기 및 위원회의 운영에 있어서는 제54조의3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로, “각군 참모총장”은 “국방부장관”으로 본다.

⑥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재심사 청구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권고나 결정이 있는 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120일 이내에 재심사ㆍ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안에 재심사ㆍ의결을 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의결로 한 차례만 3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5. 1. 7.>

⑦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가 제6항 단서에 따라 재심사ㆍ의결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본문에 따른 재심사ㆍ의결 기간이 만료되기 7일 전까지 전사자등 및 그 유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5. 1. 7.>

⑧ 그 밖에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 1. 7.>

 [본조신설 2020. 2. 4.]



군인사법 시행령

[개정일:2025. 1.72025.  시행일:2025.7. 8]입법예고안




 제60조의25(전공사상 재심사 및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제54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조사권한을 가지는 타 국가기관은 국민권익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로 한다.

② 당사자 또는 당사자의 「민법」상 재산상속인은  제54조의4제2항에 따른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이하 “중앙심사위원회”라 한다)가 재심사를 한 동일한 청구 사항에 대하여 1회에 한정하여 중앙심사위원회에 다시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제54조의4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5. 7. 7.>

1.  제54조의4제1항제1호에 따라 재심사를 청구한 사람이 그 재심사의 보류를 요청하는 경우

2. 당사자 또는 당사자의 「민법」상 재산상속인과 연락이 되지 않는 등의 사유로 재심사 일시를 통보할 수 없는 경우

3. 감사원, 검찰ㆍ경찰(군검찰ㆍ군사경찰을 포함한다),  제54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타 국가기관 등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이 전사자등의 사망 또는 상이에 관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4. 「국방부조사본부령」 제1조제4호에 따라 국방부조사본부장이 전사자등의 사망에 관하여 조사 중인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어  제54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재심사 청구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권고나 결정이 있는 날부터 재심사를 할 수 없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④ 중앙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앙심사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5. 7. 7.>

⑤ 중앙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5. 7. 7.>

⑥ 중앙심사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7. 7.>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 7. 7.>

[전문개정 2020. 8. 4.]




 

작성자=>대한민국 순직군인 유족회장 박형방

작성일=>2025년7월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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