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번 글쓰기=>故 박인주법 =>전역후 전역의 원인이 된 질병으로 사망시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 심사가 가능하다 [2…
작성자 최고관리자



          15번  쓰기=>故 박인주법 전역 후 전역의 원인이 된 질병으로 사망시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 심사가 가능하다 

                               2024년 2월 1일 시행

                      [일명 박인주법] [본조신설 2023년.10.23]

[군인사법] 

제54조의7(전공사상심사의 특례) ① 전상자 또는 공상자가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전역한 후 

치료 중 그 전역의 원인이 된 상이(질병을 포함한다)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제54조의3에 따른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전사자 또는 순직자로 인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사자 또는 순직자 구분의 구체적인 판단 기준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 10. 31.]

 

 

군인사법

[시행 2025. 7. 8.] [법률 제20639호, 2025. 1. 7.,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제37조(본인의 의사에 따르지 아니한 전역 및 제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각군 전역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현역에서 전역시킬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현역으로 복무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사람

2. 제32조에 따라 같은 계급에서 두 번 진급 낙천된 장교. 다만, 소위의 경우에는 한 번 진급 낙천된 사람

3. 병력(兵力)을 줄이거나 복원(復員)할 때에 병력을 조정하기 위하여 전역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 사람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현역 복무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람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전상(戰傷)ㆍ공상(公傷)에 의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적(除籍)시킬 수 있다.

③ 전투 또는 작전 관련 훈련 중 다른 군인에게 본보기가 될만한 행위로 인하여 신체장애인이 된 사람은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전역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현역으로 계속 복무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5. 24.]

 

군인사법 시행령

[시행 2025. 7. 8.] [대통령령 제35633호, 2025. 7. 7.,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제60조의31(전공사상심사의 특례에 따른 전사자 등의 구분 제54조의7제1항에 따른 전사자 또는 

    순직자 인정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54조의7제1항에 따른 전사자: 별표 9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이자로 인정되어 전역한 후 

   치료 중 그 상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사람

2.  제54조의7제1항에 따른 순직자

가. 순직Ⅰ형에 해당하는 순직자: 별표 10의 2-1-1부터 2-1-17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상자로 인정되어 전역한 후 치료 중 그 상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사람

나. 순직Ⅱ형에 해당하는 순직자: 별표 10의 2-2-1부터 2-2-6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상자로 인정되어 전역한 후 치료 중 그 상이 또는 질병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사람

다. 순직Ⅲ형에 해당하는 순직자: 별표 10의 2-3-1부터 2-3-1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상자로 인정되어 전역한 후 치료 중 그 상이 또는 질병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사람

  [본조신설 2024. 1. 30.] [제60조의30에서 이동, 종전 제60조의31은 제60조의32로 이동

  <2024. 4. 30.>]

 

0.박인주법 입법과정

  민홍철 의원 [김해시 갑]

1.201 8년 6월=> 故 박인주 대위 아버지 박형방 청와대 편지

2.201 8년 7월=>국방부 조진훈 대령과 박형방 민주당 민홍철의원 보좌관 오연달 미팅

3.201 8년 11월=>김홍준 법제관 미팅 발의안 초안 완료

4.201 8년 12월 06일=>민홍철의원 외 13명 발의

5.201 8년 12월 07일~~2024년 12월 16일=>입법예고기간

6.20대 국회에서 페기 됨


김민기 의원 [용인시 을]

1.2022년 9월 4일 =>21대 국회 김민기 의원 재발의

2.2023년10월 31일=>국회 본회의 통과

3.2024년 2월 1일=>시행

 

0.故 박인주법 관련 기사내용

군인이 공상(공무 수행 중 부상) 전역한 이후 그 전역의 원인이 된 질병 등으로 사망한 경우 

군 순직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 됐다.

이에 따라 심신 장애로 전역한 사람이 그 전역의 사유인 질병 등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순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될 전망이다.

국회 정보위원회 김민기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심사를 통해 순직으로 인정된 경우 순직유족연금, 사망보상금 등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법은 군인이 공무상 사고·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순직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군 복무 중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공상 전역한 사람이 전역 이후 해당 질병 등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 사망 시점에 현역 군인 신분이 아니라는 이유로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심사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그동안 순직 심사조차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2019년 국민권익위원회 군의관으로 복무하다 뇌종양 진단을 받고 

전역해 전역 11일 후 사망한 육군 대위 박인주 사건과 관련

군 복무 중 공상 판정을 받고 전역한 뒤 해당 질병이 악화돼 숨졌다면 순직 여부를 

심사받을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할 것을 국방부에 권고한 바 있다.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역시 군 복무 중 발병한 질병으로 공상 전역한 사람이 그 질병의 

후유증이 상당한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 국방부가 순직 여부를 심사하도록 

제도개선을 요청했다.


김민기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심신장애로 전역한 사람이 그 전역의 사유인 질병 또는 부상 

및 그에 따른 후유증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순직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심사를 거쳐 순직자로 인정받은 경우에는 순직유족연금, 사망보상금 등 법률에 규정된 

보상을 동일하게 받을 수 있도록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발의했다.


김 의원은 “국가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군인에 대해 그 책임을 끝까지 다해야 한다”며, 

“법안 통과로 공상 전역 후 사망한 군인 유가족들의 짐을 덜어드릴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출처 : 시사브리핑(http://www.nanews.co.kr)

 

 

작성자=>대한민국 순직군인 유족회장

작성일=>2025년 9월 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