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번 글쓰기=>군인사법 개정안 입법발의 제54조의2 부승찬 민주당의원 *순직3형 삭제* *고의.중과실 삭제* [20…
작성자 최고관리자

 

                   20번 글쓰기=>군인사법 개정안 입법발의  

                        제54조의2 부승찬 민주당의원 

                     *순직3형 삭제* *고의.중과실 삭제* 

                            [2026년 3월16일] 


0.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54조의2 제1항 및 제2항

1.발의연월일=>2026.3.16

2.대표발의=>부승찬 의원

3.발 의 자=>부승찬.허 영.김한규. 백혜련.박선원. 윤준병 진선미. 채현일.황명선

             권칠승. 김영환. 김남근. 안태준.안도결.소병훈(15인)

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인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경우  ‘고도의  위 험을  무릅쓴  직무’와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를  기준으로  순직자의  유형을  

ⅠㆍⅡㆍⅢ형으로  구분하고 있고,  의무복무기간  중  고의  또는  중과실로  사망한  경우  

일반사망자로 분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순직Ⅰ형은  그  업무의  성격과  보상  수준이  「공무원  재해보 상법」에  따른  

위험직무순직과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인정  범위가  매 우  협소하다는  지적이  있고,  

순직ⅡㆍⅢ형은  ‘직무나  활동의  직접적인 관련성’  기준이  모호하여  분쟁이  반복됨에  따라, 

이에  대하여  2023년 9월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순직  ⅡㆍⅢ형을  통합할  것을  권고한  바 있음.  아울러  의무복무기간  중  고의  또는  중과실로  사망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군 복무라는

특수한  환경을  고려했을  때  일괄적으로  일반사 망자로 분류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순직을  2개  유형으로  재정비하여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이  있는  

직무  수행  중  사망한  사람을  순직Ⅰ형으로,  

그  외의  공무 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은  순직Ⅱ형으로  분류함으로써  

순직  기준을 명확히  하고,  의무복무기간  중  사망한  경우  

고의  또는  중과실을  이유로 일반사망자로 분류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다 사망한 군인에 대한 

예우 및 보상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4조의2 제1항 및 제2항).


5.입법예고 [2026.3.18~~3.27]



법률   제               호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의2제1항제2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다목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고의 또는 중과실로 사망하 거나 위법행위”를 “위법행위”로 한다.

가.  순직Ⅰ형: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이  있는  직무  수행 중 사망한 사람

     (질병 포함)

 

나.  순직Ⅱ형:  직무수행,  교육훈련  등  공무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 중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질병 포함)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사자등의  구분에  관한  적용례)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제54조의3에 따른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심사 및 제54 조의4에 따른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재심사 중이거나 심사 예정인 군인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작성자=>대한민국 순직 국군장병 유족회

작성일=>2026년 3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