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번 글쓰기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국가유공자단체법 시행령 ) [시행 2021. 12…
작성자 최고관리자

     

       2번 글쓰기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국가유공자단체법 시행령 ) 

                 [시행 2021. 12. 9.]  [2021. 10. 19., 제정]

 

 

[국가유공자 단체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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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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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우선 매각 등)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의2제4항에서 “해당 계약의 내용과 조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해당 계약의 내용과 조건

2. 해당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 및 이유

3.  제13조의2제4항에 따라 처분하려는 재산의 현황 및 상태

4.  제13조의2제4항에 따라 처분하려는 재산과 관련된 법적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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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2조제1항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 작성자=>대한민국 순직군인 유족회장

  • 작성일=>2025년 8월 23일